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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060. 민식이법 위반 1호 -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본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후속
이른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 그리고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 쪽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46139.html#csidxef318397a1756ba8a0978cf750ab0a6
민식이 법이 발휘가 되고 나서. 첫 가중처벌이 어떻게 판례가 나올지 관심이 뜨거웠다.
초범이고 범죄의 인정, 일반 시민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여 구속 영장은 기각이 되었다.
유아가 사망이 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안타까운 사고이다. 그래서 스쿨존에 가중처벌을 법으로 정한 것이었다. 죄의 형량에 앞서 운전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 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업계도 민식이법에 따라 들썩이고 있다.
과거 운전자 보험에서 가중 처벌 사건이 많지 않았지만. 민식이 법으로 인해 형사적 절차에 대한 합의금,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 운전자 보험 가입이 늘었다.
운전자보험은 흔히 자동차보험과 비교된다. 자동차보험이 민사법상 손해를 배상해준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이 상대방 차량이나 입원비 등을 보장한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등을 주로 보장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이 의무지만, 운전자보험은 필요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상대방 재산·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스스로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대신 보험사가 상대방과 합의를 봐주는 개념이지만 형사 사건이 되면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을 운전자보험이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4/434352/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법 제도에 따라서 업계의 방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들이 안타깝게, 또는 의도치 않게 발생이 이어지는 현실이 슬프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숨진 ㄴ군의 부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보호자는 현재 극심한 심리적 고통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에는 피해 당사자와 가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점이다. 법제도로 형벌의 강화는 되었지만. 상처의 치유는 쉽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가격적 보험금 합의금 책정에 앞서 좀 더 보완적인 사회적 완충 작용들이 일어 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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