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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세상
Day060. 민식이법 위반 1호 -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후속 이른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 그리고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 쪽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100시즌2
2020. 5. 21.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