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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도세 (1)
꿈꾸는 세상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식만 보면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이 날 경우 다음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2021년 3억원 이상.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이득이 났을 경우 부과. 양도차..
프로젝트100시즌2
2020. 6. 15.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