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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085. [경제] 2023년 주식 양도세 세금 부여,정부 결정된 사항 없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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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085. [경제] 2023년 주식 양도세 세금 부여,정부 결정된 사항 없다.

raffier 2020. 6. 15. 23:55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식만 보면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이 날 경우 다음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2021년  3억원 이상.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이득이 났을 경우 부과.

양도차익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도 2023년부터 세금 부과.

 

①금융상품 양도세 비과세 구멍 채움

②모든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

③증권거래세는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비과세인 주식형펀드에 대한 과세도 2023년께 시작.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계획.

 

 

출처: 머니투데이

 

□ 정부 발표

 

정부에서 한국일보에서 발표한 주식 양도세 세금 부과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발표하였다. 

거래세와 양도세 이중과세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뜨겁다. 

양도세는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10억 이상 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매기던 방식을 이제는 소액 소득자들에게도 퍼센트를 매겨 수익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낼 수 있다.

 

한동안 주식시장이 오름세에서 이번 양도세 뉴스로 인해 금일 주식시장에 악영향으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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